Investor Relations

  • [분할 공고] 인적 분할 관련 안내문

    등록일2023.06.30

  • 첨부파일 티젠_분할공지 공고문_202306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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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공고

     

    주식회사 티젠 농업회사법인은 2023 6 29 주주총회의 결의로 녹차 재배 사업부문 분할하여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티젠다원농업회사법인 설립하고 주식회사 티젠 농업회사법인은 존속하기로 하는 한편, 주식회사 티젠다원농업회사법인 회사로부터 승계되는 녹차 재배 사업부문 관한 권리의무만을 부담하며 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법 440 내지 443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019442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1 미만의 단주가 발행할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단주는 당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자본금은 700,775,000원에서 687,150,000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께서는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30

     

    주식회사 티젠 농업회사법인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대운길 80-23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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